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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에 각 세운 검찰 “수사권 조정의 대전제? 어불성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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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에 각 세운 검찰 “수사권 조정의 대전제? 어불성설”

입력
2019.02.14 17:33
수정
2019.02.15 00:4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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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결정 과정서 檢 배제” 불만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모습. 뉴시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모습. 뉴시스

수사권 조정 문제로 경찰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검찰이 14일 당정청이 발표한 자치경찰제 추진 방향에 대해서도 각을 세웠다. 발표안 자체가 실효적인 자치경찰제도의 외형을 못 갖춘 것은 물론, 이 정도 대안을 검경 수사권 조정의 합리적 대전제로 보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이다.

검찰은 자치경찰제의 내용과 도입 시기 등을 모두 문제 삼았다. 우선 도 단위의 광역경찰청이 아니라, 시군구 단위의 작은 자치경찰대에 강한 의구심을 품었다. 대검 관계자는 “미국만 해도 뉴욕PD 등 광역 단위에서 자치경찰제를 운영하니 실효성이 있는 것”이라며 “카운티 정도의 작은 동네에서 운영되는 자치경찰대는 세계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제도일 뿐더러, 자치경찰제도의 효용을 크게 떨어뜨리기만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검찰은 특히 자치경찰제 도입이 국회에서 논의 중인 검경 수사권 조정과 연관된 사안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자치경찰제는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검찰의 수사지휘 권한이 축소되고, 국가 경찰의 수사권이 비대화될 경우에 대비해 논의키로 한 문제”라면서 “경찰 쪽 구조 변화가 우선되는 것은 본말의 전도”라고 주장했다.

검찰 입장이 배제된 당정청의 발표 방식에 대해서도 검찰은 불만이다. 검찰 내 수사권 조정 담당자는 “당정청이 ’검찰은 직접 관련자도 아니고 타 기관 내부 구성 문제인데 왜 개입하느냐’면서 의견 조회조차 하지 않았다”며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차차 단점을 극복하겠다는 식으로 일방적으로 논의를 진행하는 건, 사법통제 견제 장치가 없어질 경찰 조직을 위해서도, 국민 치안을 위해서도 절대 옳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재호 기자 next8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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