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인증 관련 중소기업 한국중흠이 중국소비자보호기금회 위조단속위원회와 추적시스템 독점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중국은 2020년부터 1월부터 식품, 농수산물, 의약품, 화장품, 위험물, 희토류 등 7개 분야 유통 상품에 추적시스템(QR코드) 부착을 의무화 하기로 했다. 제품의 생산, 출고부터 유통을 거쳐 구매 단계까지 모든 과정을 추적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물건을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중국은 앞으로 유통 전 부문으로 추적시스템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중국소비자보호기금회 위조단속위원회는 화웨이, 하이얼, 마오타이 등 300만개 유명 기업을 회원사로 둔 중국 최대 소비자 권익 보호기관이다. 이번 계약에 따라 이곳에 가입된 기업들은 앞으로 한국중흠이 제공한 추적시스템을 부착하게 된다.
고신성 한국중흠 대표는 “우리 회사가 공급하는 추적시스템을 부착하면 믿고 살 수 있는 제품임을 중국 정부와 중국 소비자 권익보호기관이 보증한 게 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윤태석 기자 sportic@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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