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서울 지역 사립 초∙중등학교는 교육청의 시정 요구를 묵살하면, 학생 정원이 감축되고 각종 재정 지원에서 배제되는 등 강력한 제재 조치를 받는다. 사학 비리가 불거져도 구체적인 처분 기준과 절차가 없어 솜방망이 처벌이 반복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최하는 ‘유초중등 사학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 이런 내용이 담긴 ‘사립학교 건전발전 추진계획안(계획안)’을 발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우선 사립학교가 교육관계법령을 위반해 시정 혹은 변경 명령을 내렸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사립학교 학급 수와 학생 정원 조정 △교육환경개선사업 지원 제한 △현안사업 특별교부금 지원 제한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제재 등을 통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모두 초중등교육법에 명시돼있는 조치이지만, 시행령에 이와 관련한 기준과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아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강제집행이 어렵다. 이에 따라 계획안에 제재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겠다는 게 서울시교육청의 계획안이다. 예컨대 시험문제 유출과 같은 교무학사와 관련된 부정이 발생한 사립학교가 시교육청의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으면 과실의 정도에 따라 1~3년간 위와 같은 행∙재정적 제재를 가하도록 하는 식이다. 시교육청은 이를 지침의 형태로 만든 뒤 의견 수렴과 내용 안내, 수정보완, 예고기간을 거쳐 2020년부터 적용할 받침이다.
아울러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공개 채용을 의무화하고, 교사 채용 시 교육청 위탁제도를 확대해 사립학교 채용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겠다고 조 교육감은 설명했다. 또 사학 법인의 법정부담금 납부 현황을 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해 학교 구성원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조 교육감은 이밖에도 △‘사립대학법’과 ‘초중등사립학교법’으로 사립학교법 이원화 △교육부에 초∙중등 사립학교 전담 부서 신설 △사립학교 교직원 인사 정책 수립 △사립학교 지도∙감독기준 마련 등을 교육부에 제안했다.
송옥진 기자 clic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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