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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경찰 때리는 검찰, 문제 없다는 경찰… 수사권 조정 갈등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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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경찰 때리는 검찰, 문제 없다는 경찰… 수사권 조정 갈등 격화

입력
2019.02.14 17:00
수정
2019.02.15 00:5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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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자치경찰제 도입 당.정.청 협의회에서 민갑룡 경찰청장이 발언하고 있다.오대근기자 /2019-02-14(한국일보)
1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자치경찰제 도입 당.정.청 협의회에서 민갑룡 경찰청장이 발언하고 있다.오대근기자 /2019-02-14(한국일보)

검경 수사권 조정을 앞두고 검찰과 경찰간 갈등이 극으로 치닫고 있다. 지난해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정부안이 나오고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검경 개혁회의를 주재할 계획을 발표하는 등 일정이 급물살을 타자 양측 간 공방의 수위도 점차 높아가는 모양새다.

경찰 내부에선 최근 정보경찰에 대한 검찰의 거듭된 비판을 두고 도를 넘어선 것 아니냐며 검찰에 날을 세우고 있다. 국정원과 검찰의 국내 정보활동이 금지된 상황에서 유일하게 경찰 정보활동만 허용된 가운데, 검찰이 경찰의 합법적 정보 수집 활동과 관련해 불법 사찰 사례만 부각하며 여론몰이식 공세를 퍼붓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경찰이 지난해 초부터 검찰 수사에 대비해 불법 사찰한 내용이 담긴 문서를 영구 삭제했다거나, 정보경찰을 동원해 여야 의원을 불법 사찰했다는 내용의 잇따른 언론 보도가 나오는 배경과 관련해 경찰은 검찰을 지목하고 있다. 경찰 고위관계자는 “지난해 검찰의 영포빌딩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된 정보경찰 문건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자체 수사단을 꾸려 현재 수사 중이며 해당 직원 2명은 검찰에 송치했다”며 “수사권 조정을 앞둔 지금 시점에 이런 보도들이 나오는 배경이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이에 맞서 검찰은 경찰 비대화에 초점을 맞추고 연신 견제구를 던지고 있다. 수사권을 쥔 경찰이 지금처럼 막강한 정보수집 권한까지 갖출 경우 어떤 권력에도 통제받지 않는 ‘공룡경찰’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검찰은 경찰의 정보업무 범위가 미국처럼 범죄정보로만 한정하는 등 대폭 축소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최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소속 의원들에게 배포한 문건들에서 경찰의 주요 정보활동 남용사례와 비판 여론을 소개하며 “국내정보를 국가경찰이 독점하는 것은 그 유례가 없고, 정보기구가 수사권까지 갖는 것은 과거 나치 게슈타포와 유사하다”고 비판했다.

수사권 조정과 상관도 없는 정보 활동에 검찰과 경찰의 신경을 집중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경찰청 간부는 “진짜 문제가 되는 건 불법 사찰인데 지금은 경찰개혁권고에 따라 사설기관에 대해선 정보수집을 하지 않고 공공안녕과 국민안전과 관련된 정보만 수집하고 있다”며 “과거처럼 정치적 목적의 불법 사찰은 현 시스템에선 완전히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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