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석유저장시설을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해 정밀검사 횟수를 늘리고 가스 저장시설 안전진단 주기를 세부화하는 등 시설관리를 강화한다. 지난해 10월 경기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대한송유관공사 저유소 화재사고 후속대책으로, 소방서는 ‘소형열기구 날리기 금지구역’도 설정키로 했다.
정부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석유ㆍ가스 및 유해화학물질 저장시설 안전대책'을 심의ㆍ확정했다. 화재경계지구로 지정된 석유저장소 8곳(송유관공사 저유소 6곳, 한국석유공사 비축기지 2곳)은 기존 11년 주기인 정기검사 기간에 중간검사를 추가로 받게 된다. 화재경계지구로 지정되면 연 1회 이상 소방특별조사를 받게 되며, 합동훈련ㆍ교육을 실시한다. 석유저장소 주변에는 화재감지기, 저장소 탱크지붕에 화염방지기 설치를 내년부터 의무화 한다.
가스저장소는 정밀 안전진단 주기를 현행 5년에서 1~7년으로 차등화 해 위험도 별로 맞춤형 관리를 하기로 했다. 가스저장소에는 가스누출 정밀감시 장비를 활용도 의무화 해 가스 누출을 알아채는데 걸리는 시간을 줄일 계획이다.
국가보안시설은 지정기준을 완화해 50만 배럴급 저유소 5곳을 추가하기로 했다. 국가보안시설로 지정되면 시설 주변에 초소운영, 경비인력 보강, 폐쇄회로(CC)TV 설치 등 대테러ㆍ보안 대책을 수립하고, 국가정보원과 관계기관이 이를 정기ㆍ수시 점검하며 관리한다. 한 장소가 화재경계지구와 국가보안시설로 복수 지정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또 지역 소방서가 ‘소형 열기구 날리기 금지구역’을 설정해 고양 저유소 화재와 같은 사고를 예방한다. 이를 어길 경우 소방기본법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정부는 소방기본법을 개정해 풍등 등 소형열기구 날리기 허가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장기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여러 법령에 흩어져 있는 석유ㆍ가스 저장시설 안전기준을 통합 관리하기 위해 '안전기준 조정기구'도 설치하기로 했다. 안전설비 투자 세액 공제 대상에 사고위험이 높은 위험물시설과 액화석유가스(LPG) 시설을 추가하는 방안도 관계 부처가 협의하기로 했다. 유해화학물질 저장시설은 고위험군의 경우 검사시간을 건당 76시간에서 515시간으로 늘리고, 비파괴 시험 등 전문 진단장비를 활용한 고강도 안전진단을 올해부터 실시한다.
김청환 기자 ch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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