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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계약서 정착 여부 놓고 방송사ㆍ외주사 온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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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계약서 정착 여부 놓고 방송사ㆍ외주사 온도차

입력
2019.02.14 17:51
수정
2019.02.14 21:01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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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28일 고용노동부 직원이 스태프가 작업 중 크게 다친 tvN 주말드라마 ‘화유기’의 세트장을 방문해 현장 감식을 하고 있다. 전국언론노조 제공
2017년 12월 28일 고용노동부 직원이 스태프가 작업 중 크게 다친 tvN 주말드라마 ‘화유기’의 세트장을 방문해 현장 감식을 하고 있다. 전국언론노조 제공

방송업계의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도입된 표준계약서의 적용 상태를 두고 방송사와 외주제작사의 시각 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사는 표준계약서가 정착됐다고 주장하는 반면 외주제작사는 외형만 그럴 뿐이라는 의견이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지난해 8월부터 2개월 간 외주제작사 105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017년 한 해 동안 표준계약서 및 이에 준하는 계약서로 방송사와 외주 계약해 만들어진 프로그램은 전체 프로그램 1,065편 중 648편(60.8%)인 것으로 조사됐다. 서면계약을 하지 않은 경우(구두나 문자메시지 등)는 15개사 91편(8.5%)에 달했다. 반면 지상파 3사와 종합편성(종편)채널 등 방송사 9곳은 같은 해 제작된 프로그램 731편 모두 외주제작사와 표준계약서를 쓰고 제작했다고 밝혔다.

외주제작사는 표준계약서를 작성했다 해도 내용상으로는 불공정한 계약이 많다고 주장한다. 방송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의 핵심 사안을 정하기에 표준계약의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시사교양프로그램을 제작한 A사 관계자는 “지상파의 경우 저작권 및 수익 배분처럼 중요 부분에서 다소 불리하다 싶은 조항은 100% 수정된다”며 “이를 두고 표준계약서를 준용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예능 프로그램 외주제작을 담당하는 B사 또한 “프로그램 권리 등은 별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방송사가 다 가져간다”며 “표준계약서 형식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은 별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방송사는 오해라고 주장한다.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표준계약서를 기피할 이유가 없으며, 애당초 방송사가 프로그램 권리를 갖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다. 지상파 C사는 “100% 표준계약서를 준용하고 있다”며 “계약서 별지인 권리합의서에 방송사가 가져가는 권리만 보고 표준계약서를 준용하지 않는 것이라 오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지상파 관계자는 “방송사가 재정적 책임을 모두 지니 저작권을 갖는 것이 마땅하다”며 “외주제작사와 합의 후 계약을 진행하기에 갈취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정식 계약 시점도 말이 엇갈렸다. 외주제작사 105개사 중 13곳(12.4%)은 방송 도중에야 계약을 했다고 밝혔으며, 종료 후 계약서를 썼다는 곳도 10곳(9.5%)이었다. 드라마 제작 전문 D사는 “방송사와의 이견으로 계약을 미루는 일은 소위 5대 메이저(외주제작사)에서나 가능하다”며 “촬영 시작 후 인건비 지급 시점이 되면 계약을 미루기 어렵기에, 내용이 마음에 안 들어도 어쩔 수 없이 계약을 한다”고 밝혔다. 반면 방송사는 모두 첫 방송 전에 계약을 완료했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여러 부분에서 방송사와 외주제작사 간 응답에 차이가 났다. 제작비와 수익배분을 규정하는 특약 작성 시 상호합의가 잘 이뤄졌느냐는 질문에 대해 방송사는 5점 만점에 5점을 매긴 반면, 외주제작사는 1~3점이라 평가했다. 드라마를 제외한 프로그램 제작을 할 때 선급금 여부에 대해선 방송사는 89%가 지급했다고 말했으나, 외주제작사는 50% 미만만 수령한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콘텐츠진흥원은 “방송 분야 표준계약서 실효성 확보를 위해 표준계약서 인정 기준을 제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강진구 기자 realni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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