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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친형 강제입원이 아니라 ‘강제진단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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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친형 강제입원이 아니라 ‘강제진단 사건’”

입력
2019.02.1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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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14일 오후 경기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14일 오후 경기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지사가 ‘친형 강제 입원’ 혐의와 관련해 “‘강제 입원’이 아니라 ‘강제 진단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이날 법원의 첫 심리를 앞두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 계정에 올린 글에서 “어머니의 공식 민원으로 강제 진단 절차를 진행하다 진단 입원 단계에서 중단했다”며 “진단과 치료가 목적이었으니 ‘강제 진단 사건’”이라고 밝혔다. 이어 “(옛 정신보건법 25조 기준) 정신질환으로 자해 타해 위험이 ‘의심’되면 강제 진단을 하고, 자해 타해 ‘위험’이 인정되면 강제 입원치료해야 한다”며 “정신질환 형님이 강제 진단을 피하려고 만든 ‘강제 입원 시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2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리는 5차 공판에 참석해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았다. 이 지사는 오후 1시 50분쯤 성남지원에 나와 “정상적인 직무집행을 두고 이렇게 법정에서 논쟁하고 형님의 명백한 정신질환을 증명해야 하는 게 가슴 아프고 안타깝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시절인 2012년 4~8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 입원을 지시하고 관련 문건 작성 등 부당한 지시를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고 있다.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토론회에서 해당 사건을 부인하는 취지의 발언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있다.

직권남용이 인정돼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이 지사는 지사 직을 잃게 된다. 피선거권도 5년간 박탈돼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진다.

이소라 기자 wtnsora2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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