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친에게 증여 받고도 미신고
소득세 내게 되자 일부 차명거래
조세포탈 혐의엔 무혐의 처분
이웅열(63)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선친(이동찬 전 명예회장)에게 계열사 차명주식을 상속받고도 이를 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 최호영)는 14일 자본시장법ㆍ금융실명제법 위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이 전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전 회장은 아버지인 이 전 명예회장이 2014년 별세하면서 자녀들에게 남긴 주식 가운데 코오롱 계열사 주식 38만주를 차명으로 보유한 뒤 이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차명주식을 숨긴 신고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9차례에 걸쳐 계속됐다.
주식 소유상황이 변동했음에도 신고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이 전 회장은 2015년과 이듬해 차명주식 가운데 4만주를 신고 없이 매도(차명거래)했는데, 검찰은 양도소득세를 피하려는 목적으로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검찰은 국세청 등이 고발한 조세포탈 혐의 자체에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대법원은 “사기 등 부정행위 없이 차명재산을 상속받은 뒤 그 상태를 유지하거나, 세금을 미신고한 것만으로는 조세포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이 전 회장은 지난해 11월 창업을 하겠다며 회장직 사퇴를 선언한 뒤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상태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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