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희중)는 14일 지난해 6ㆍ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전선거운동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종식 전남 목포시장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사전선거운동으로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으나 지방선거와 시간상으로 멀고, 당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객관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로써 김 시장은 공직선거법상 당선이 무효로 되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지 않아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김 시장은 지난해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목포농협 조합원 대회 등에 참석해 선거 출마를 알리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김 시장에 대해 벌금 250만원을 구형했다.
박경우 기자 gw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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