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무부가 이란의 스파이로 활동한 미군 장교를 13일(현지시간) 기소했다. 미 재무부는 해당 장교를 포함한 이란 측 개인과 기관을 제재대상에 추가했다.
AFP통신 등에 따르면 미 법무부은 이란의 사이버공격 활동과 관련해 전직 공군 정보장교 모니카 위트(39)를 기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위트는 2013년부터 이란 측과 결탁해 미국의 국방과 관련된 문서와 정보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위트는 1997년부터 2008년까지 미 공군에서 방첩 부문 업무를 맡았고 이후 2년 동안 계약직으로 근무했다. 그는 이 기간 페르시아어를 배우고 중동 지역에 배치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트는 2013년 이란으로 망명해 아직 붙잡히지 않았다. 존 데머스 법무부 국가안보국장은 “오늘은 미국 시민들 중 한 명이 나라를 배신한 슬픈 날”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위트와 함께 이란 혁명수비대(IRGC) 소속 이란인 해커 4명도 기소했다. 이들은 위트가 넘긴 정보를 토대로 페이스북, 이메일 등을 이용해 정보요원들의 컴퓨터에 스파이웨어를 설치하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이와 관련해 미 정부와 미국인을 상대로 사이버 공격 활동을 지원한 이란 기관 2곳과 개인 9명을 제재 목록에 올렸다. 여기에는 IRGC의 조직원 확충과 정보 수집을 지원한 뉴 호라이즌 오거나이제이션, 미국을 겨냥한 악의적 사이버 캠페인에 연루된 넷 페이거드 컴퍼니 등이 포함됐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성명에서 "재무부는 이란 정권의 사이버 공격에 대처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하나로 이란의 악의적 사이버 행위자들과 은밀한 작전에 대해 조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손영하 기자 frozen@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