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석유저장탱크에 화재감지기 설치가 의무화된다. 지난해 발생한 고양저유소 화재 재발 방지를 위해서다.
정부는 14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석유·가스 및 유해화학물질 저장시설 안전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내년 상반기까지 화재 폭발 위험성이 강한 석유저장탱크 주변엔 화재감지기를, 탱크 지붕엔 화염방지기를 무조건 설치해야 된다. 고양저유소 화재 때는 탱크 옆 잔디에 풍등이 떨어져 탱크 안에서 폭발이 일어나기 전까지, 18분 동안 불이 난 사실을 알지 못했다.
정부는 또 석유저장시설 주변을 ‘소형열기구 날리기 금지구역’으로 설정, 풍등을 날리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도 부과된다.
국내 8곳의 석유저장시설 경우엔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해 연 1회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고 합동 훈련과 교육도 병행한다. 이 가운데 주요한 5곳의 석유저장시설은 강화된 보안규정 적용 대상인 국가보안시설로 추가 지정한다.
석유저장탱크는 11년마다 해왔던 정기검사 외에 중간검사를 실시하고, 가스저장탱크는 탱크별 안전도에 따라 정밀안전 진단주기를 현재 5년에서 1~7년으로 차등화한다.
유해화학물질 저장시설에 대한 안전대책 역시 시행된다. 2022년까지 고위험도 유해화학물질 사업장 2,188곳에 고강도 안전진단을 진행하는 한편, 취약시설 1,300곳은 올해 점검과 함께 무료 안전 상담 및 기술지원을 병행한다. 화재나 폭발, 급성 독성 물질을 다량으로 취급하는 사업장에선 응급대응정보와 대피방법 등을 지역사회에 직접 전달하게 할 계획이다.
또 유해화학물질을 다루는 전국 7,000여개 사업장의 시설 배치도와 취급물질, 취급량을 전산화한 ‘화학물질 사고대응정보시스템’ 구축 등으로 사고 시 소방대원들에게 관련 정보 전달을 용이하게 할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참여하는 화학사고 합동훈련 확대, 지역 소방관서의 화학사고 장비 보강, 대응요원 전문능력 인증제 도입, 외국인 근로자용 화학안전 동영상 제작,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 추가 지정 등도 추진된다.
권영은 기자 yo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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