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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저유소 화재 재발 막는다…석유저장탱크 주변 화재감지기 설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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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저유소 화재 재발 막는다…석유저장탱크 주변 화재감지기 설치 의무화

입력
2019.02.14 11:21
수정
2019.02.14 19:3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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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경기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송유관공사 저유소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117억원의 막대한 피해를 남겼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지난해 10월 경기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송유관공사 저유소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117억원의 막대한 피해를 남겼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앞으로 석유저장탱크에 화재감지기 설치가 의무화된다. 지난해 발생한 고양저유소 화재 재발 방지를 위해서다.

정부는 14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석유·가스 및 유해화학물질 저장시설 안전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내년 상반기까지 화재 폭발 위험성이 강한 석유저장탱크 주변엔 화재감지기를, 탱크 지붕엔 화염방지기를 무조건 설치해야 된다. 고양저유소 화재 때는 탱크 옆 잔디에 풍등이 떨어져 탱크 안에서 폭발이 일어나기 전까지, 18분 동안 불이 난 사실을 알지 못했다.

정부는 또 석유저장시설 주변을 ‘소형열기구 날리기 금지구역’으로 설정, 풍등을 날리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도 부과된다.

국내 8곳의 석유저장시설 경우엔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해 연 1회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고 합동 훈련과 교육도 병행한다. 이 가운데 주요한 5곳의 석유저장시설은 강화된 보안규정 적용 대상인 국가보안시설로 추가 지정한다.

석유저장탱크는 11년마다 해왔던 정기검사 외에 중간검사를 실시하고, 가스저장탱크는 탱크별 안전도에 따라 정밀안전 진단주기를 현재 5년에서 1~7년으로 차등화한다.

유해화학물질 저장시설에 대한 안전대책 역시 시행된다. 2022년까지 고위험도 유해화학물질 사업장 2,188곳에 고강도 안전진단을 진행하는 한편, 취약시설 1,300곳은 올해 점검과 함께 무료 안전 상담 및 기술지원을 병행한다. 화재나 폭발, 급성 독성 물질을 다량으로 취급하는 사업장에선 응급대응정보와 대피방법 등을 지역사회에 직접 전달하게 할 계획이다.

또 유해화학물질을 다루는 전국 7,000여개 사업장의 시설 배치도와 취급물질, 취급량을 전산화한 ‘화학물질 사고대응정보시스템’ 구축 등으로 사고 시 소방대원들에게 관련 정보 전달을 용이하게 할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참여하는 화학사고 합동훈련 확대, 지역 소방관서의 화학사고 장비 보강, 대응요원 전문능력 인증제 도입, 외국인 근로자용 화학안전 동영상 제작,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 추가 지정 등도 추진된다.

권영은 기자 yo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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