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편이 어려운 상태를 이용한 아동·청소년 간음, 추행을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금 100만원이 지급된다.
여성가족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다음 달 25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14일 밝혔다. 시행일은 7월 16일이다.
지난달 15일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 처벌 수위를 높이는 방향으로 아청법이 개정·공포돼 처벌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포상금 지금 기준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궁박한(경제적 또는 정신적, 육체적으로 곤궁한)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 본인 동의와 무관하게 장애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에 준해 처벌하도록 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성범죄자 경력 조회 신청 절차가 간편해진다.
성범죄자 경력 조회 신청 때 제출하는 증빙서류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근거를 마련,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임을 증명할 자료를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도록 했다.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하려면 성범죄자 경력 조회를 통해 취업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해당 기관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임을 증명할 자료를 함께 내야 했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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