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의 한 원룸에서 발견된 애완견 11마리의 떼죽음과 관련, 경찰이 견주를 동물 학대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14일 천안서북경찰서에 따르면 견주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이 거주하는 원룸에서 기르던 애완견 11마리를 약 3주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21일 오전 11시 40분께 천안시 서북구의 한 원룸에서 11마리의 사체를 발견하고 한 마리를 구조했다.
당시 경찰과 천안시 등은 사체에서 외형적 학대는 발견되지 않았고, 개들이 먹이를 먹지 못해 굶주려 죽은 것으로 추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견주 A씨는 집을 비우고 일정기간 먹이를 주며 돌봤지만 개들이 발견되기 약 3주 전부터 개인적 이유와 금전적 문제 등으로 관리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이준호 기자 junhol@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