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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동기구 “교사ㆍ공무원 정치활동 제한은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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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동기구 “교사ㆍ공무원 정치활동 제한은 차별”

입력
2019.02.13 18:18
수정
2019.02.13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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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 앞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원들이 해직자 복직을 요구하며 오체투지 행진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13일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 앞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원들이 해직자 복직을 요구하며 오체투지 행진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의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 활동이 제한되는 것에 대해 국제노동기구(ILO)가 ‘차별’이라며 시정을 권고했다.

13일 민주노총에 따르면 ILO 산하 협약·권고 적용 전문가 위원회(CEACRㆍ이하 위원회)는 지난 8일 보고서에서 한국에 대해 "정치활동에 관여한 교사에 대한 징계는 ILO 111호 협약에 위배되는 것으로, 정치적 견해에 따른 차별"이라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111호 협약을 1998년 비준했다.

위원회는 이어 "한국 정부는 유치원과 초·중등 교사가 수업과 상관없이 교실과 학교 밖에서 하는 행위에 관해 ILO 협약에 따라 정치적 견해에 따른 차별로부터 보호를 받도록 하고 교사가 이를 이유로 징계를 받지 않도록 조치를 할 것을 거듭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국내법에 따라 교사와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돼 정당에 대한 후원금 기부나 시국선언 등을 하면 징계를 받거나 사법 처리된다. 총선 기간 페이스북으로 정치적 의사를 표명한 교사가 기소되기도 했다.

위원회는 이처럼 한국 정부가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데 대해 "정치활동의 제한이 특정 직업에 대해 정당화되려면 그 제한이 좁은 범위의 직종에 한정돼야 하며 공공 부문 전체에 적용돼서는 안 된다"며 "한국 정부는 정치활동의 금지를 특정 직위에 한정해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정치활동의 제한이 적용될 공공 부문 직종의 목록을 만드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ILO 산하 위원회가 한국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활동 제한을 문제로 거론한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5년에는 ILO 기준적용위원회(CAS)가 한국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활동 제한이 ILO 111호 협약에 부합하는지 정보를 제공할 것을 한국 정부에 요청했다.

위원회 보고서에 대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은 “정부와 국회가 공무원의 정치 기본권 보장을 요구하는 ILO 권고를 수용하고 시대에 맞지 않는 각종 악법과 행정 조치를 즉각 개선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전교조는 "정부는 교사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오해와 왜곡을 바로잡고 관련 법령의 조속한 개정을 통해 교사의 정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각각 내놨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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