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와 협의 완료되지 않아”
경기도의회가 이재명 경기지사의 핵심 청년 공약 중 하나인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 지원사업’과 관련한 조례안 처리를 보류했다.
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3일 제333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어 도가 발의한 ‘경기도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 지원 조례안’ 처리를 보류하기로 했다.
조례안은 만 18세가 되는 도내 거주 청년 모두에게 국민연금에 가입하도록 첫 보험료 1개월 치(9만원)를 도가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도는 지난해 말 ‘보건복지부와 협의 후 사업비 집행’을 조건으로 올해 관련 예산 146억6,000만원을 확보하고, 이번에 조례 제정을 도의회에 요청했다.
그러나 도의회 보건복지위는 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점을 들어 시간을 두고 제도개선 여부를 검토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이번 회기에 안건 상정을 보류했다.
보건복지부는 경기도의 이 사업에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복지부가 협의기한인 4월 12일까지 협의를 마무리해 주지 않으면 사회보장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거나 복지부에 재협의를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이범구 기자 eb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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