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미투시민행동 성희롱 의혹 시간부 파면 요구
“가해자 5년 전에도 성희롱, 시가 덮고 넘어가”
충북 청주시 산하 기관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일한 A씨는 2017년 2월 B팀장이 부임하면서 평온했던 직장 생활이 지옥으로 변해버렸다.
같은 고향 출신인 B팀장은 동향임을 내세워 부부관계를 꼬치꼬치 캐묻는 등 집요하게 괴롭혔다. 사무실 한 켠의 탕비실까지 따라 들어와 “왜 아이가 없느냐” “남편과 한 이불은 덮고 자느냐”는 등 성희롱을 일삼았다. A씨가 여러 차례 불쾌감을 호소했지만 B팀장의 성희롱 발언 수위는 점점 더 높아졌다. 참다못한 A씨가 “주위에 알리겠다”고 경고하자 B팀장은 A씨 집까지 찾아와 기다리는 등 2차 가해를 하기 시작했다. 상습적인 성희롱 피해로 A씨는 불면증과 우울증, 대인기피증 등 후유증에 시달리며 1년째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결국 A씨는 지난해 12월 청주시청 감사관실과 시장 비서실에 진정했고, 지난달 B팀장은 직위 해제됐다. 현재 B팀장은 중징계해 달라는 청주시의 요청에 따라 충북도인사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한데, B팀장의 직장 내 성희롱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충북미투시민행동’은 13일 충북도청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B팀장이 5년 전 다른 부서에 있을 때도 비슷한 성희롱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고 주장했다. 시민행동은 “당시 시청측도 B팀장의 성희롱 사실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도 그냥 덮고 넘어간 것으로 안다.”며 “결국 성범죄에 안이하게 대처한 청주시가 문제를 키운 것”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이에 따라 시민행동은 가해자 B팀장의 여죄와 다른 가해 행위를 철저히 조사할 것을 청주시에 요구했다. 또 B팀장을 즉각 파면할 것도 촉구했다.
김현정 청주여성의전화 성폭력상담소장은 “충북도와 청주시는 공직사회에 만연한 상습적인 성폭력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고 근절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충북도는 이달 안에 인사위를 열어 B팀장의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덕동 기자 ddhan@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