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안에서 여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대학교수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4단독(부장 한정석)은 지난해 11월 20일 여제자와 면담 후 드라이브를 하며 손을 잡고 껴안는 등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A대학교 김모(45)교수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김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240시간의 사회봉사, 5년간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수의 지위와 권세를 이용해 밀폐된 공간인 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했다”며 “또 차 안에서 성관계를 언급하는 등 부적절한 언사도 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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