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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취약계층 행정심판 국선대리인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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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취약계층 행정심판 국선대리인제도 시행

입력
2019.02.13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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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변호사 10명 위촉 행정기관 부당행정처분 구제

대전시 청사 전경
대전시 청사 전경

대전시는 경제적 약자에 대한 권익구제 강화를 위해 이달부터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제도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행정심판 국선대리인제도는 일반소송에서의 국선변호인 제도와 같이 경제적 능력이 없는 청구인이 원할 경우 시에서 국선대리인을 선임해주고 대리인의 보수를 지원해 주는 제도다.

지원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와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등이다.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청구인이 시 행정심판위원회에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서를 제출하면 위원회에서 선임여부를 결정해 국선대리인을 지정, 통보해준다. 선임된 국선대리인은 상담과 서류작성, 회의참석 등 행정심판 대리업무를 수행한다.

시는 최근 지역에서 활동중인 변호사 10명을 행정심판 국선대리인으로 위촉했다.

이군주 법무담당관은 “그 동안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은 행정기관으로부터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분을 받아도 경제적 능력과 법률적 전문지식 부족으로 제대로 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다”며 “행정심판 국선대리인제도가 이들의 권익구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허택회 기자 th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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