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간첩조작 사건의 피해자인 유우성씨가 증거조작에 관여한 국정원ㆍ검찰 관계자들을 고소했다. 유씨 측 변호인단은 13일 국정원법 위반 및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유씨 사건 수사와 공판을 담당했던 전ㆍ현직 검사 2명, 국정원 수사관 4명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허위진술과 허위증언으로 간첩조작에 가담한 탈북자 1명도 함께 고소했다.
변호인단은 기자회견에서 “국정원 수사관들은 유씨의 동생 가려씨를 불법 감금한 뒤 가혹행위를 했고, 수사 때 증거를 위조하는 등 간첩조작을 저질렀다”며 “담당 검사들도 공판 과정에서 증거를 은닉하고 조작에 가담했다”고 주장했다.
탈북자 출신으로 서울시에서 탈북자 관련 업무를 맡았던 유씨는 2013년 1월 탈북자 정보를 북한에 넘긴 혐의로 국정원에 체포됐다. 하지만 법원은 유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여동생 가려씨 자백이 국정원의 가혹행위로 이뤄졌으며 유씨 출입국 기록 등 핵심 물증 또한 국정원이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도 최근 가려씨를 폭행하고 협박한 국정원의 가혹행위가 당시 실제로 있었다고 결론 내렸다. 과거사위는 당시 검찰 또한 가려씨에 대한 변호인 접견 제한 등의 조치에 사실상 협조했고, 증거 조작을 알면서도 모르는 척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유씨는 "저는 운 좋게도 사건 진행 중 조작사실이 밝혀졌지만, 억울하게 간첩으로 몰려 징역을 살고, 가족과 헤어지고, 심지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다”며 “다시는 억울하게 간첩으로 몰리지 않도록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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