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자 징계 요청
국가인권위원회가 공무원의 단속을 피하려다 이주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국가에 책임이 있다며 13일 법무부 장관에게 재발방치책을 권고했다.
지난해 8월 22일 김포 소재 공사장에서 일하던 미얀마 출신의 이주노동자 딴저테이씨는 공사장에 단속을 나온 출입국 관리 공무원을 피하려다 건물 아래로 떨어져 숨졌다. 이에 인권위는 지난해 10월부터 단속 과정에서 법 절차가 제대로 지켜졌는지 등을 살피기 위한 직권조사에 나섰다.
당시 단속을 한 출입국ㆍ외국인청 공무원들은 A씨 사망과 관련해 “피해자가 적법한 공무집행에 응하지 않고 도주한 게 추락의 원인이며, 단속반원들이 이를 예측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인권위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권위는 “사고 상황을 녹화한 바디캠 영상, 당시 목격자 등 참고인 조사결과 단속반원들은 제보를 통해 사건 현장의 구조를 알았고, 사고 위험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는데도 안전 확보 방안을 세우도록 한 내부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고 이후 119 신고 이외에 아무런 구조행위를 하지 않고 계속 단속을 한 것도 공무원으로서 인도적 책임을 다하지 않은 부적절한 대처”라고 꼬집었다. 인권위 조사 결과 당시 단속반원들은 단속 전 공사 현장 관계자들에게 아무런 협조를 구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한국인 등 단속 대상이 아닌 사람들까지 수갑을 채웠다.
인권위는 법무부 장관에게 관련자를 징계하라고 권고했다. 또 수갑을 장시간 사용하는 등 적법절차 위반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세부지침을 마련하라는 의견도 전달했다. 인권위는 “단속 과정에서 반복되는 인명사고 방지를 위해 영장주의를 배제하는 현행 단속과정의 문제점도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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