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 11부(손현찬 부장판사)는 13일 지난해 실시된 6ㆍ13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경선 때 불법 여론조사를 주도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재만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행위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왜곡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고인의 범죄로 50명이 넘는 선거사범이 발생했고 이 중에는 시ㆍ구의원 당선자도 있어 죄책이 매우 무거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경선에 탈락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이 전 최고위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지난해 대구시장 후보 경선에서 측근 명의로 빌린 대구 동구 한 아파트에 대학생 등의 선거운동원을 상주시키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홍보 메시지를 전송하게 하는 등 비밀 선거사무소를 운영했다. 측근 등 113명 명의로 1,147대의 유선 전화를 개설한 뒤 하나의 휴대폰에 착신전환시켜 경선 전 여론조사에 같은 사람이 응답하도록 했다. 지지자, 도우미 등을 동원해 6,014차례 불법 여론조사를 하거나 모바일 투표일에 도우미 79명을 지지 당원 284명의 집에 보내 투표를 도와주고 일당 명목으로 696만원을 제공하기도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전 최고위원 측은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광진기자 kjche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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