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등 동물원이 아닌 시설에서 야생동물 전시가 금지된다. 또 동물원 시설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동물원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갖춘 동물원 전문검사관 제도도 추진된다. 환경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도 자연환경정책실 세부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찻집에서 야생동물 전시 금지
환경부는 사람과 동물의 포용적 공존사회 실현을 큰 목표로 두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동물복지를 실현키로 했다. 이를 위해 먼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 개정으로 찻집(카페) 등 동물원이 아닌 시설에서 야생동물을 전시하지 못하도록 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8월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야생생물법 개정안을 발의 한 바 있다. 국회 심의 중에 있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연말에 동물원 미등록시설, 식품접객업소에서의 야생동물 전시금지 규정과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행정지도 등 관리방안이 마련된다.
앞서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는 2017년 ‘야생동물카페 실태조사 보고서’를 발간해 야생동물카페에서는 동물에게 적절한 사육환경을 제공하는 게 불가능하고, 동물이 관람객과의 접촉에 과도하게 노출되는 등 동물복지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제2의 뽀롱이 사태 막기 위해 동물원 검사관제 도입
그동안 동물원과 수족관은 사육시설 환경 등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지난해 9월 대전 동물원 오월드에 살던 퓨마 ‘뽀롱이’가 사육사가 실수로 열어놓은 문을 통해 밖으로 나갔고 동물원 내 야산을 배회한다 사살되면서 동물원의 존폐 논란까지 불러 일으켰다.
이 같은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동물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있는 동물원 전문 검사관제도를 도입해 시설과 사양, 안전관리 등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또 오는 6월 동물원 및 수족관 동물관리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제1차 동물원ㆍ수족관 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한다. 동물원 동물 탈출 시 대응 매뉴얼 마련 및 합동 모의훈련 실시 내용도 담겼다.
◇서식지 기반 멸종위기종 보전 체계 구축
지리산 반달가슴곰 등 멸종위기종 보전 역시 개체수 증가가 아니라 서식지 기반 보전 체계로 구축키로 했다. 이를 위해 서식지 평가ㆍ개선 지침 마련, 생태계 조사 사업 추진 시에 멸종위기종 서식여건을 함께 조사하도록 오는 7월 관련 규정과 지침을 개선할 예정이다.
또 포유류, 조류, 곤충류 등 7개 분류군별 특성을 반영한 복원절차와 방법, 표준을 마련하고 연말까지 우선 복원대상 25종 복원계획을 수립한다.
이외에 지방자치단체ㆍ시민사회ㆍ주민간 권역별 반달가슴곰 공존협의체 활동을 강화해 올무제거, 곰 조우시 대처요령 홍보, 피해예방시설 설치 등을 강화할 예정이다.
서울 용마산 등에 나타난 멸종위기 Ⅰ급 산양을 위해서는 수도권 서식환경과 서식현황 등 에 대해 문화재청, 서울시, 경기도 등 관계기관과 협동연구를 진행하고 멸종위기종 보전정책위원회도 운영한다.
◇운전면허시험에 로드킬 항목 포함
매해 도로 위에서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는 동물들이 늘고 있지만 관련 통계 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었다. 정부는 동물 찻길사고(로드킬) 대응체계를 마련해 도로별 로드킬 다발구간 지도 작성 및 내비게이션 안내서비스를 올 하반기 고속도로에서 국도, 지방도까지 확대한다. 또 운전면허시험에 로드킬 항목 확대 등 운전자 예방프로그램도 개발키로 했다.
동물들을 위해 설치한 생태통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사전ㆍ사후관리도 강화된다. 생태통로 설치 시 사전협의 의무화, 사후 통합모니터링 등 전 과정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또 생태통로 설치 및 관리지침 개정으로 생태통로 종류와 부대시설 등 설치ㆍ운영 기준을 구체화 하기로 했다.
고은경 기자 scoopk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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