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 용석리 주민 영월군 상대 소송 제기
“주민동의 없음에도 개발행위 허가 내줘”
강원지역 곳곳에서 태양광발전 시설이 추진되면서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는 등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법무법인 서화는 영월군 주천면 용석리 주민들이 영월군을 상대로 개발행위 허가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지난 8일 춘천지법에 제기했다고 12일 밝혔다.
현재 민간발전사업자들이 2016년 11월 영월군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용석리 일대 2만9,000여㎡에 999㎾급 태양광 발전시설을 추진 중이다.
법무법인 서화 임제혁, 조일연 변호사는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로 주민들의 생활권과 환경적 이익을 침해할 소지가 다분함에도 영월군수는 의견청취 내지 협의과정 없이 개발행위 허가를 내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영월군은 민가 밀집지역 500m 이내에 발전시설이 들어설 수 없다는 지침을 제정한 뒤에도, 사업지 바로 옆에 주민들이 살고 있는 것을 무시한 채, 사업 준공일 1년 연장을 그대로 허가한 것은 위법한 처분”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군은 “거리제한 지침은 시행 이전에 허가가 난 사업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기로 명시했다”는 입장이다. 또 원만한 해결을 위해 대체부지 물색 등 2년 동안 노력했지만 답을 찾지 못했다는 점도 밝혔다.
앞서 지난해 11월에는 수상태양광발전에 반대하는 고성군 도원1리 주민들이 거리로 나왔다.
당시 주민들은 ‘무릉도원 파괴하는 수상태양광 발전 결사반대’ ‘청정계곡ㆍ식수자원 오염’ 등 피켓을 들고 농어촌공사가 도원저수지에 추진하는 발전시설(발전용량 2,006㎾ㆍ전력생산 4,980㎿)을 막겠다고 밝혔다. 이곳 주민들 역시 수상 태양광 시설 설치를 반대했으나 무시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글ㆍ사진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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