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수족처럼 부려 또 다단계, 1000억대 편취
2007년 12년형 받아… 검찰, 수감기간 만료전 영장
2조원대 다단계 사기죄로 구속된 제이유그룹 주수도 전 회장이 옥중에서도 1,000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신응석)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가법)상 사기, 횡령 등 혐의로 주 전 회장을 다시 기소했다고 밝혔다.
‘다단계의 제왕’이라 불린 주 전 회장은 2조1,000억원대 불법 다단계 판매를 벌인 혐의로 2007년 대법원에서 징역 12년형을 확정 판결 받은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주 전 회장은 오는 5월 출감 예정이었다. 검찰은 주 전 회장을 다시 구속한 뒤 재판받게 할 계획이다.
수감생활 중이던 주 전 회장은 또 다른 다단계 업체 H사 운영에 관여했다. 판매원 등록을 하면 실적에 따라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권유한 뒤 자기 돈을 들여 물건을 사도록 하는 수법 그대로였다. 이 과정에서 주 전 회장은 판매원 1,329명으로부터 1,137억원을 받아 가로챘다. 변호사 비용 등 명목으로 회사자금 7억여 원을 가져다 쓰는가 하면, 50억여 원은 자신이 차명으로 세운 다른 회사에 빼돌리기도 했다.
주 전 회장은 옥중 경영을 위해 자신을 허위로 고소토록 하기도 했다. 서울 지역에서 고소 사건이 접수되면 수사와 재판의 편의를 위해 서울구치소에 계속 머무르게 한다는 점을 악용했다. 또 변호인 접견시간은 무제한이라는 점을 활용, 주 전 회장은 변호사들을 수시로 불러들여 지시를 내렸다. 검찰은 주 전 회장의 수족이 됐던 변호사 2명도 특경가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