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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 연속 ‘미흡’ 건강검진기관 지정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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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 연속 ‘미흡’ 건강검진기관 지정 취소한다

입력
2019.02.1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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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개정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보건당국이 3회 연속 미흡등급을 받는 건강검진기관(이하 검진기관)은 지정을 취소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검진기관 평가는 3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다. 그동안 검진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질 향상 요구가 있었지만 미흡등급을 받은 검진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이 없어 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연속 2회 미흡등급을 받은 검진기관을 업무정지 3개월 처분, 연속 3회 미흡등급을 받은 검진기관은 지정취소 처분을 받는다. 또한 검진기관 평가를 회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평가를 거부하는 검진기관에 대해서는 1차 업무정지 3개월 처분, 이후 2차부터는 지정취소한다. 아울러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평가 결과 미흡등급을 받은 기관은 교육 및 자문을 실시한 후 6개월 이내에 개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식품과 생활용품 등을 기부 받아 사회소외계층에 나누는 푸드뱅크 사업자에 대한 불합리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비하는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도 의결됐다. 그간 기부식품등 제공자 및 사업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으나, 이를 삭제하는 등 과태료 부과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던 것을 정비했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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