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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낚시어선 구명조끼 미착용 뿌리 뽑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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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낚시어선 구명조끼 미착용 뿌리 뽑겠다”

입력
2019.02.11 16:34
수정
2019.02.11 22:0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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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어선. 인천시 제공
낚시어선. 인천시 제공

해양경찰이 구명조끼 미착용 등을 포함한 낚시어선의 불법행위 단속 강화에 나선다. 해마다 낚시어선 이용객들이 늘어나면서 안전사고에 대한 주의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11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낚시어선 이용객은 2016년 342만명에서 2017년 414만명, 지난해 428만명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낚시어선 안전사고는 2016년 208건에서 2017년 263건으로 늘었다가 지난해 228건으로 줄었다. 3년간 발생한 안전사고 699건을 유형별로 보면 기관고장이나 연료 고갈 등이 33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추진기 장애 189건, 충돌(접촉) 82건, 배가 암초나 바닥에 걸리는 좌초나 좌주 53건, 침몰(침수) 28건, 화재 8건 등의 순이었다.

이에 따라 해경은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매월 1, 2차례 낚시어선 불법행위를 합동 단속키로 했다. 낚시객들이 몰리는 공휴일과 주말엔 낚시어선 밀집해역을 중심으로 경비함정 및 항공기 등이 동원된 합동 단속도 벌일 예정이다.

해경은 구명조끼 미착용 등 안전질서 위반 행위, 낚시객 초과 승선, 영업구역 위반, 위치 발신 장치 미작동, 승객 신분 미확인 등 5대 안전 위반 행위에 대해선 상시 단속 체제를 유지할 방침이다.

해경 관계자는 “지난달 경남 통영 욕지도 공해상에서 화물선과 충돌해 5명이 숨진 낚시어선 무적호 사고 경우 사망자들이 모두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았다”라며 “국민 안전을 위해 낚시어선 불법행위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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