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구직급여 총액이 지난달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고용한파로 실업자 숫자가 증가한데다 고용보험 가입자 자체도 늘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확대됐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1인당 지급액까지 커진 영향으로 분석된다.
10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행정통계 본 2019년 1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잠정)은 6,256억원으로 전년 같은 달(4,509억원)보다 38.8% 증가했다. 이는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지난해 8월 지급액(6,158억원)보다 98억원 많은 액수다.
무엇보다 실업자 숫자의 증가가 지급 총액의 증가를 가져온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자 수(46만6,000명)와 신규 신청자 수(17만1,000명)는 전년 동월보다 각각 15.1%, 12.7% 증가했다. 올해 최저임금(시급 기준 8,350원)이 지난해(7,530원)보다 10.9% 인상된 점도 영향을 줬다. 구직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90%로 정해진다. 구직급여 수급자 중 구직급여 하한액을 받는 비율은 약 70%로 구직급여 하한액은 지난해 하루 5만4,216원에서 올해 6만120원으로 올랐다.
한편 지난달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1,330만8,000명)도 전년 같은달보다 50만명 증가했다. 전년 동월 대비 50만명대 증가를 기록한 것은 2012년 2월 이후 83개월 만이다. 고용부는 사회안전망 확대를 위해 고용보험 가입 대상을 확대하는 정책을 꾸준히 시행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특히 보건복지, 도소매 등 서비스업에서 피보험자 수(889만8,000명)가 전년동월보다 47만6,000명 늘어난 영향이 컸다.
진달래 기자 a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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