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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ㆍ수소차 충전 사업, 다음주 규제 샌드박스 첫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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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ㆍ수소차 충전 사업, 다음주 규제 샌드박스 첫 승인

입력
2019.02.09 04:4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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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관련 보고 받아

전기차와 수소차가 정부가 다음주 승인할 ‘규제 샌드박스’ 첫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8일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최초 승인을 앞두고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여기에는 ‘전기차 충전 지원 과금형 콘센트’가 포함됐다. 기존 ‘전기사업법’에는 전기 판매사업자가 한국전력 등으로 제한돼 있다. 법에서 정한 사업자가 아니면 전기차 충전용 전기를 판매할 수 없는 것이다. 정부는 전기차 충전사업자의 사업 범위를 재해석하고 과금 체계를 변경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 규제를 풀겠다는 계획이다.

수소차도 승인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도심의 수소차 충전소 설치를 편리하게 하려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를 재검토, 공유재산의 상업적 임대를 허용하고 이격거리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한다는 것이다.

‘규제 샌드박스’란 신기술ㆍ산업을 시작하는 사업자에게 관련 규제를 일정 기간 면제해주는 제도로, 문재인 정부가 혁신 성장을 위해 도입한 규제완화 정책의 핵심이다. 적용되면 제품과 서비스를 일단 선보인 다음 관련 규제를 사후에 개선하기 때문에 시장 출시를 앞당길 수 있다. 산업부는 11일, 과기부는 14일 각각 규제특례심의위원회와 신기술ㆍ서비스심의위원회를 열고 규제 샌드박스 사례를 승인할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보고를 받은 뒤 “규제 샌드박스 승인을 계기로 산업 현장에서 새로운 시도와 혁신이 화수분처럼 솟아날 수 있도록 정부가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김청환 기자 ch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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