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력발전소 등 22곳에 팔아 33억원 챙겨
화재 진압용 소방설비를 허위로 인증을 받아 화력발전소 등에 팔아 넘긴 소방설비업체 대표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소방설비업체 대표 A모(50)씨를 사기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국내 1위 포(泡)소화설비 생산업체 대표인 A씨는 2014년 7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허위로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성능인증을 받은 포소화설비 60대를 화력발전소, 저유소, 석유화학공장 등 22곳에 팔아 33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A씨에게 속아 포소화설비를 납품받은 곳에는 보령화력발전소와 여수국가산업단지의 석유화학공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포소화설비는 약제와 물을 혼합해 거품(Foam)을 분사, 불을 끄는 방식의 화재 진압용 소방설비다. 대형 화재 위험이 큰 화력발전소, 저유소 등 특정소방대상물에서는 성능인증을 받은 포소화설비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돼 있다.
A씨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측에서 자신의 업체 제품인 포소화설비의 성능을 검사하는 과정에서 전자장치를 이용해 물과 약제의 혼합비율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인증을 통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허위로 인증을 받은 A씨 업체의 포소화설비는 실제로는 성능이 미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발생한 고양 저유소 화재도 포소화설비 불량으로 불이 커져 117억원의 막대한 재산피해가 난 만큼 불량 소방설비 유통에 대한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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