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면은 관련 공무원 문책, B면은 도 차원의 징계 결정만 남아
군위군 산불감시원 채용과 관련된 잡음으로 홍역을 앓고 있다. 2018년 5월에 개정된 선발 규정에 따르면 산림분야 및 산불 예방ㆍ진화에 전문적인 경력을 가진 외부인사를 포함시킨 심사위원단을 꾸려서 감시원을 선발해야 하지만 부적절한 인사가 심사위원에 선정된 사실 등이 확인되어 경상북도에서 감사에 나선 바 있다. 도에서는 군위군 A면에서 산불감시원 운영규칙을 위반한 것을 확인하고 징계위원회를 구성해 지난해 12월4일 문책을 내리면서 문제가 일단락되는 듯했으나, 최근 B면에서 서류 전형을 제외한 채용 면접심사 자체를 진행하지 않은 것이 추가로 폭로돼 다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산불감시원 선발 문제가 불거진 것은 A면 산불감시원 공모에 도전했던 K씨가 심사 과정에 이의를 제기해 민원을 제기하면서부터였다. K씨는 “심사위원에 산림이나 화재 관련 전문가가 들어오는 게 맞지만 전혀 상관이 없는 민간단체 인사가 들어왔고, 심사결과를 확인해봤더니 역시나 어처구니가 없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산림청에서 훈령으로 공시한 채용 규정에 따르면 지리, 산림 및 과거 산불발생 상황 등 해당 지역의 여건을 잘 아는 지역주민을 선발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A면 면장은 “민간단체 인사가 심사위원에 포함된 것은 맞지만 산림 전문가를 찾기가 쉽지 않았다”면서 “심사위원으로 초빙한 분 중에도 산불감시원으로 활동한 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군위군 기획감사실 관계자는 “산불감시원 선발에 관련된 A면 공무원들에게 도 차원에서 경징계 처분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B면은 상황이 더 심각하다. 공모에 도전한 한 주민에 따르면 “아예 채용 면접을 진행하지 않았다”고 폭로했다. 채용 규정에는 이력서 등의 서류를 제출한 후 체력검사와 면접을 거쳐 선발하도록 되어 있지만, B면은 서류전형만으로 산불감시원을 선발했다. K씨는 “산불감시요원을 발탁하면서 체력시험과 심사위원 면접을 생략한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서 “절차와 관련해 불만을 가진 주민이 많다”고 말했다. 이에 관해 B면 면장은 “절차를 간과한 것은 사실”이라고 시인하면서 “앞으로 철저하게 규정을 지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이 사안을 직접 조사했지만 징계 수위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현재 군위군에서 채용한 산불감시원은 93명으로, 이들은 2018년 11월15일부터 2019년 5월15일까지 해당 지역의 산불 방지와 산나물 채취 감시 등의 활동을 한다. 근무 시간은 주5일, 하루 8시간이며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인건비가 지급된다.
권성우기자 ksw161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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