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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탄력근로제 확대 불필요”, 노사정 합의 물 건너 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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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탄력근로제 확대 불필요”, 노사정 합의 물 건너 간 듯

입력
2019.02.07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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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한국노총이 탄력적 근로시간제(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가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실상 최종 입장 표명으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를 통해 탄력근로제에 대한 노ㆍ사ㆍ정 합의를 이뤄내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총은 7일 성명서를 내고 “(경사노위 산하) 노동시간 제도 개선위원회에서는 총 5차례 전체회의를 통해 정부 실태조사 및 현장사례 발표를 중심으로 탄력근로제 확대 문제를 논의했다”며 “논의 결과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확대할 필요성이 전혀 없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 실태조사에서 탄력근로제 도입률이 3.2%에 불과했고 도입 계획도 7% 미만에 그쳤다”며 “단위 기간 확대 필요성을 전혀 입증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현행 제도만으로도 노동시간 단축정책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단 전제 조건이 갖춰지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일단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논의하려면 포괄임금제 근절 방안 등이 동시에 논의돼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노총은 노동시간 제도 개선위원회가 “포괄임금제 등 ‘공짜 노동’ 근절 문제와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장, 특례 존치 5개 업종, 노동시간 적용 제외자 등 노동시간 사각지대 해소 대책 등을 선행적, 최소한 병행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밖에도 △일ㆍ주ㆍ월ㆍ연 단위 노동시간 상한 설정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 보장 △3개월 단위 탄력근로제 연속 시행 금지 및 연 1회 제한 △1주 40시간 초과 노동에 대한 가산임금 지급 및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 등도 선행ㆍ병행 조건으로 내걸었다.

그러나 이미 탄력근로제 위주로 논의가 두 달 이상 진행된 상황이어서 정부나 경영계가 이런 선행ㆍ병행 조건을 받아들이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많다. 이에 따라 오는 11일 논의를 마무리할 예정인 노동시간 제도 개선위원회는 노ㆍ사ㆍ정 합의를 이루지 못한 채 끝마칠 가능성이 높다. 위원회는 노ㆍ사ㆍ정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공익위원 권고안을 내거나 그간 논의한 내용을 그대로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 이후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의 공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로 완전히 넘어간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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