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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도박’ S.E.S 슈 징역 1년 구형…“벌 달게 받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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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도박’ S.E.S 슈 징역 1년 구형…“벌 달게 받겠다”

입력
2019.02.07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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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 출신 방송인 슈가 7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S.E.S 출신 방송인 슈가 7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해외에서 수억 원대 상습도박을 한 인기 걸그룹 S.E.S 출신 슈(38ㆍ본명 유수영)에게 7일 징역 1년이 구형됐다. 슈는 2016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마카오 등 해외에서 26차례에 걸쳐 7억9,000만원 규모의 도박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날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양철한 부장판사가 진행한 결심공판 최후 변론에서 슈 변호인은 “10대의 어린 나이에 연예계에 입문해 이 사건 전에는 어떠한 사건에도 연루되지 않고 성실히 살아왔다”며 “평소에 사회봉사와 기부 등에도 참여해온 점을 참작해달라”고 호소했다. 슈는 “깊이 반성하고 있고 벌을 달게 받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검찰은 도박에 쓸 것을 알면서도 슈에게 거액을 빌려준 혐의(도박방조)로 기소된 윤모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슈가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소위 환치기 수법으로 외환투기를 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기소된 업자 2명에게는 각각 징역 2년과 추징금 2억900만원, 징역 1년6월과 추징금 1억5,000만원을 구형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18일 열린다.

박진만 기자 bpb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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