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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대상 확대 대학생 3명 중 1명 ‘반값 등록금’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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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대상 확대 대학생 3명 중 1명 ‘반값 등록금’ 혜택

입력
2019.02.07 14:51
수정
2019.02.07 20:19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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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회원들이 지난달 29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조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회원들이 지난달 29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조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부터 대학생 3명 중 1명은 4년제 사립대 평균 등록금의 절반인 연 368만원 이상을 국가장학금으로 지원 받는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19년 국가장학금 운영 기본계획’을 7일 발표했다. 국가장학금은 성적 기준(B0 또는 80점 이상)을 충족하는 대학생에게 가구소득에 따라 등록금을 차등 지원하는 장학금이다. 정부는 가구소득을 보건복지부의 기준중위소득(4인가구 461만원)을 기준으로 맨 아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구간부터 맨 위 10구간까지 총 11개 구간으로 나누는데, 기초∙차상위 구간부터 8구간까지가 국가장학금 대상이다.

기초∙차상위 구간부터 3구간까지는 연 520만원을 지원하고, 4구간은 연 390만원, 5구간과 6구간은 연 368만원, 7구간은 연 120만원, 8구간은 연 67만5,000원으로 액수를 조금씩 줄여가며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이 중 6구간의 소득구간을 조정해 대학생들의 혜택을 더 늘렸다. 6구간은 기존에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120% 이하로 설정했는데 올해는 100% 초과~130% 이하로 소득구간 범위를 확대했다. 따라서 기존에 7구간으로 분류돼 연 120만원을 지원 받았던 120% 초과~130% 이하 구간의 학생들이 6구간으로 편입되면서 248만원이 늘어난 연 368만원을 지원 받게 됐다. 교육부는 이 구간 학생들이 약 3만5,000명 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전체 대학생 약 219만명의 3분의 1 수준인 약 69만명의 학생이 4년제 사립대 평균 등록금의 절반 이상을 국가장학금으로 부담하는 사실상 ‘반값 등록금’의 혜택을 받게 됐다. 지난해 66만5,000명보다 2만5,000명 가량 늘어난 수치다. 4년제 사립대의 평균 등록금은 연 736만원, 국립대는 연 412만원이다.

아울러 국가장학금 소득구간을 산정할 때 아르바이트 등으로 근로 소득이 있는 학생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학생 본인의 소득을 일정 부분 공제하는데, 이 금액도 100만원에서 올해 130만원으로 늘어난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송옥진 기자 clic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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