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사항 발표… 무주택ㆍ세제혜택 여부 확인기한 단축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자격 확인기한이 단축된다. 또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세제지원 대상 범위는 영업이익이 발생한 중소기업이 지급하는 경영성과급으로 제한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수정사항’이 7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주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격 확인기한이 빨라진다. 당초안에 따르면 저축취급기관(금융회사)은 무주택확인서 제출자 명단을 제출일의 다음해 1월5일까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했으나, 이를 반기의 말일부터 5일이 되는 날까지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수정했다. 무주택확인서를 제출 받은 국토부장관이 국세청장과 저축취급기관에 확인 결과를 통보하는 기한도 제출일의 다음해 3월5일에서 제출일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로 앞당겨졌다. 소득기준에 대해선 국세청장이 가입자의 충족 여부 확인 결과를 가입일의 다음해 2월 말까지 저축취급기관에 통보하도록 했다. 당초안에는 국세청장은 3월6일부터 5월5일까지 통보해야 했다. 소득확인 증명서류의 경우 소득확인증명서로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 지급확인서 등으로 대신 제출할 수 있게 했다.
이번 조치로 청년우대형 청약저축 가입자의 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무주택자인 총급여 3,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나 종합소득금액 2,000만원 이하 사업소득자는 청년우대형 청약저축에 가입 시 500만원 한도에서 이자소득세를 면제받는다. 당초안대로라면 올해 2월 가입해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최종 확인은 내년에야 가능해 세제혜택을 미리 받았던 무자격자가 1년이 지난 후 토해내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가입자격이 있는지를 보다 빨리 확인할 수 있어 청약저축 가입 여부 및 세제 혜택 여부에 대한 인지가 빨라진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또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세제지원 대상범위를 조정해 ‘영업이익이 발생한’ 중소기업이 지급하는 경영성과급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지급한 성과급에 대한 세제혜택은 받을 수 없게 된다. 당초안에는 중소기업과 근로자가 경영목표 설정 및 그 목표 달성에 따른 성과급 지급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할 경우 기업에는 10% 세액공제를, 근로자에게는 근로소득세 50%를 감면해주기로 했었다.
아울러 기재부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취급하는 금융투자업자 범위를 애초 투자중개업과 투자일임업을 모두 영위하거나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하는 투자일임업자로 했으나, 수정안에는 투자일임업자 전체로 범위를 확대했다.
세종=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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