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직장 후배 등에게 음주운전을 하게끔 시킨 선배 등이 경찰에 잇달아 입건됐다.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권모(31ㆍ여)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형법상 종범(방조범)으로 권씨의 직장상사 주모(34ㆍ남)씨를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주씨는 지난달 5일 오전 1시 5분쯤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서 권씨가 만취한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을 차에 태워 운전하도록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권씨는 주씨를 차에 태워 주씨 차량이 주차된 곳까지 약 100m를 운전하다가 접촉사고를 냈다. 당시 권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3%로, 운전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경찰은 또 다른 음주운전을 방조한 사례도 적발했다.
경찰은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등의 혐의로 강모(22ㆍ남)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형법상 종범(방조범)으로 강씨의 전 직장 동료인 홍모(25ㆍ남)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강씨는 지난달 12일 오후 1시 10분쯤 만취한(혈중알코올농도 0.153%) 상태로 인천 부평에서 홍씨의 K5 승용차를 20㎞가량 몰아 고양시 자유로를 달리다 BMW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피해차량 운전자 등이 전치 3주의 부상을 당했다.
경찰은 블랙박스 영상 등을 분석해 홍씨가 당시 강씨에게 “네가 덜 취한 것 같으니, 운전하라”며 음주운전 방조 사실을 밝혀냈다.
음주운전 방조 행위는 술을 마신 사람에게 열쇠나 차량을 제공하거나 목적지까지 태워달라고 하는 행위로, 적발 시 6월∼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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