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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ㆍ안희정ㆍ김경수, 합동차례 허용 안돼 독방서 외로운 설 연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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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ㆍ안희정ㆍ김경수, 합동차례 허용 안돼 독방서 외로운 설 연휴

입력
2019.02.06 16:50
수정
2019.02.06 20:06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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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왼쪽부터) 전 대법원장, 김경수 경남지사, 안희정 전 충남지사. 한국일보 자료사진
양승태(왼쪽부터) 전 대법원장, 김경수 경남지사, 안희정 전 충남지사. 한국일보 자료사진

설을 목전에 두고 줄줄이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안희정 전 충남지사, 김경수 경남지사가 구치소 독방에서 첫 명절 연휴를 맞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과 김 지사는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안 전 지사는 서울 구로구 남부구치소에 미결수용자 신분으로 수용돼 있다. 미결수는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은 수용자로, 법원에서 형이 확정(기결)되면 교도소로 옮겨진다.

휴일인 설날에는 구치소 접견이 허용되지 않아, 이들은 구치소 내 독방에서 TV나 책을 보며 혼자 시간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구치소는 연휴 첫날인 2일에만 가족 면회 등 일반인 접견을 허용했다. 주말과 휴일에는 변호인 접견은 허용되지 않아, 변호사를 만나지도 못했다.

이들 세 사람은 설 당일인 5일 오전 법무부가 마련한 합동차례에도 참석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는 같은 구치소에 수감된 공범과 만날 경우 서로 말을 맞추는 등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만남 자체가 제한되기 때문이다. 현재 서울구치소에는 양 전 대법원장과 사법농단 공범 의혹을 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김 지사와 댓글조작 공범으로 지목된 드루킹 김동원씨가 수감돼 있다. 2017년 3월 구속돼 구치소에서 두 번째 설을 맞은 박근혜 전 대통령, 지난해 3월 구속된 이명박 전 대통령도 같은 이유로 합동차례에 참석하지 못했다.

설 당일 서울구치소(아침)와 남부구치소(점심)는 떡국을 식사로 제공했다. 설 특선 영화로는 2일부터 매일 오후 6시에 ‘램페이지’, ‘퍼스트 어벤저’, ‘레디 플레이어 원’, ‘코코’, ‘궁합’ 등 5편의 영화가 차례로 방영됐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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