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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김용균’ 사고 재발방지책, 비정규직 문제 해결 모델 삼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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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김용균’ 사고 재발방지책, 비정규직 문제 해결 모델 삼아야

입력
2019.02.07 04:4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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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태안화력에서 발전 설비 점검 중 일어난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씨 사망사고 재발 방지 당정 대책이 5일 발표됐다. 정부와 여당은 이날 발전 분야 연료ㆍ환경설비 운전 담당 인력을 공공기관 정규직으로 조속히 전환하고 특별안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6월 말까지 사고 진상 조사를 마무리하기로 합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도 안전장비 설치, 노무비 부당 삭감 감시, 하청 낙찰심사제 변경 등의 관련 후속 대책을 내놨다.

이번 대책은 최근 국회를 통과해 28년만에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 ‘김용균법’으로 불리면서도 실제로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보호하지 못한다는 문제를 보완한 것이다. 민간 하청을 공기업 직접 고용으로 전환하고, 안전경영위원회를 설치하며, 공공기관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중대 재해는 원ㆍ하청을 불문하고 해당 기관장을 엄중 문책한다는 내용 등이 이에 해당한다. 사고 이후 유가족과 노동계의 계속된 재발 방지책 요구에 정부와 여당이 뒤늦게라도 ‘외험의 외주화’ 원칙에 서서 응답한 것은 평가할만하다. 그 결과로 두 달 만에 김용균씨의 장례식을 치르게 된 것이 무엇보다 다행스럽다.

하지만 앞으로 넘어야 할 걸림돌도 적지 않다. 당장 2,260여명에 이르는 발전 5사의 연료ㆍ환경설비 운전 인력을 공기업이 직접 고용할 경우 처우 문제가 갈등 요인으로 부상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확대된 공기업 정규직화 과정에서 임금 상승 등의 부담을 더는 방안으로 자회사 정규직화가 등장해 ‘꼼수’ 논란이 벌어진 것과 비슷한 상황이 재연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태안화력 사고의 직접 원인이던 발전소 내 열악한 작업 환경 개선도 약속대로 이행될는지 두고 볼 일이다. 적정인원 충원과 안전펜스 설치 등은 단기간에 개선할 수 있다 하더라도 노후한 발전 설비 교체를 서두르지 않는다면 안전 위협 요인을 제거했다고 보기 어렵다. 설비 교체에는 적지 않은 비용이 들어 이미 직접 고용과 인력 확대 등의 부담을 안은 발전업체들이 이를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다. 안정적인 설비 가동과 경영효율화를 명분으로 20년 이상 유지해온 정부의 발전 민영화 정책 틀이 바뀌지 않는 한 풀기 어려운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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