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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남자 고용한 유흥주점, 부녀자 아니라 중과세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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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남자 고용한 유흥주점, 부녀자 아니라 중과세 못한다”

입력
2019.02.06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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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서울 강남구에 지상 10층짜리 건물을 소유한 김모씨는 2017년 지방자치단체에서 날아온 지방세 폭탄을 맞았다. 김씨의 건물은 2~10층이 여러 유흥주점으로 운영되는 형태였는데, 강남구청은 이를 재산세 중과세 대상인 고급 오락장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총 2억7,000여만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이에 김씨는 일부 유흥주점의 경우 지방세법상 중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부과된 세금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의 쟁점은 김씨 건물에 입주한 유흥주점이 지방세법상 ‘고급 오락장’에 해당하는지를 가리는 것이었다. 지방세법상 고급오락장은 △특정 규모 이상의 객실을 갖추고 △유흥접객원을 둔 곳을 가리키는데, 이 때는 취득세와 재산세를 중과하도록 한다.

치열한 다툼 끝에 1심 법원은 김씨 손을 들어줬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 이성용)는 김씨가 강남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재산세 등 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강남구청이 7,000여만을 상당의 세금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일부 유흥주점이 남자를 접객원으로 고용한 사실에 주목했다. 2017년 세금 부과 당시에 적용된 식품위생법 시행령은 유흥종사자를 ‘부녀자’로만 한정하고 있었는데, 김씨 건물에 들어선 유흥주점 중 일부는 행사 사회를 보면서 분위기를 띄우는 ‘남성 룸 디제이(DJ)’만 두고 있었던 것이다.

재판부는 “남성 룸 디제이는 부녀자인 유흥접객원에 해당하지 않고, 달리 해당 주점에서 부녀자인 유흥접객원이 근무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해당 시행령이 2018년 1월 ‘남녀를 불문한다’는 내용으로 바뀌기는 했지만, 조세 문제는 문언에 따라 엄격히 해석돼야 하므로 바뀐 규정을 소급적용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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