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6일 출산 가정의 경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건강관리사가 5~15일간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모 영양 관리, 신생아 돌보기, 수유 지원 등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돕는 것이다. 지난해까지 기준중위 소득 80% 이하로 제한했지만, 올해는 100%이하 출산 가정까지 확대했다. 또 셋째 아이 이상 출산 가정도 지난해까지는 기준중위 소득 120% 이하만 해당됐지만, 올해는 소득 기준에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예산도 지난해 19억원에서 올해 42억원으로 늘어났고 지난해 2,227명보다 500여명 늘어난 2,750여명이 혜택을 받게 됐다.
시는 둘째 아이 이상 출산 가정, 희귀난치성 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신생아),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새터민 산모, 미혼모 산모도 지원할 방침이다. 서비스 가격은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소득 수준, 서비스 기간에 따라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이 다르게 측정된다. 희망자는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서비스 기간과 본인부담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문의하면 된다.
안경호 기자 k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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