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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항공기로 명품 등 밀수입…조현아ㆍ이명희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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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항공기로 명품 등 밀수입…조현아ㆍ이명희 불구속 기소

입력
2019.02.01 15:30
수정
2019.02.01 17:4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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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부인 이명희(왼쪽) 전 일우재단 이사장과 장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연합뉴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부인 이명희(왼쪽) 전 일우재단 이사장과 장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연합뉴스

대한항공 항공기와 직원들을 동원해 해외 명품과 생활용품 등을 국내로 몰래 들여온 조양호(70) 한진그룹 회장 부인 이명희(70) 전 일우재단 이사장과 장녀 조현아(45)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이사장 등과 함께 관세법 위반 혐의를 받은 장남 조원태(44) 대한항공 사장과 차녀 조현민(36) 전 대한항공 전무는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인천지검 외사부(부장 김도형)는 이 전 이사장과 조 전 부사장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대항항공 법인과 직원 2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이 전 이사장은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대한항공 해외지사를 통해 사들인 3,712만원 상당 과일과 도자기, 장식용품 등을 46차례에 걸쳐 대한항공 항공기를 이용해 국내로 몰래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14년 1~7월 해외에서 구입한 3,509만원 상당 선반, 소파 등 수입자와 납세의무자를 대한항공으로 허위 신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 전 부사장은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해외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입한 8,994만원 상당 의류와 가방, 장난감 등을 205차례에 걸쳐 대한항공 여객기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인천본부세관은 지난해 12월 26일 관세법 위반 혐의로 이 전 이사장과 조 전 부사장, 조 전 전무를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 받은 검찰은 이 전 이사장 등 세 모녀를 비공개 소환해 조사하는 등 수사를 벌여왔다.

검찰은 이 전 이사장과 조 전 부사장 일부 해외 물품 밀수입과 허위 신고 혐의에 대해선 공소시효가 지나거나 대항항공 회사 물품으로 확인돼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2억1,043만원 상당 해외 물품을 166차례에 걸쳐 밀수입한 혐의를 받은 조 사장과 1,879만원 상당 반지, 팔찌 등을 밀수입한 혐의를 받은 조 전 전무는 국내에 반입된 증거가 없다며 혐의 없음 처분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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