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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울 때 빚 갚아주는 보험? 한국선 찾기 힘든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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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울 때 빚 갚아주는 보험? 한국선 찾기 힘든 이유

입력
2019.02.03 09:00
수정
2019.02.03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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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1,5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가 한국 경제의 시한폭탄이 된 지 오래다. 보험업계에선 진작부터 대출자가 빚을 갚지 못하면 보험사가 대신 갚아주는 ‘신용보험’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외국과 달리 국내에선 해당 상품을 파는 곳도 드물고, 인지도도 낮아 활성화까진 갈 길이 멀다.

3일 BNP파리바 카디프생명(이하 카디프생명)에 따르면, 이 보험사가 판매 중인 ‘대출안심보장보험(신용생명보험)’의 수입보험료는 2013년 1억6,000만원에서 지난해(11월 기준) 6억400만원으로 5년 만에 4배 가까이 증가했다.

신용보험이란 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질병 또는 사고로 큰 부상을 당해 경제활동능력을 상실, 대출금을 갚기 어렵게 되면 보험가입 금액 한도 내에서 보험사가 대신 남은 빚을 상환해주는 상품이다.

국내에서는 BNP파리바 카디프생명ㆍ손해보험이 유일하게 각각 신용생명ㆍ손해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카디프생명의 경우 보험료(만 40세, 사망보장 10억원에 암진단 등 5개 특약 기준)는 남자 15,000원, 여자 1만원 수준이다. 국내에서는 카디프생명이 2002년 처음 상품을 판매하기 시작했다.

신용보험은 가계 구성원 중 한 명이 빚을 갚지 못하게 되더라도 배우자나 자녀 등에 빚이 대물림 되는 것을 방지해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한다.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일찍부터 신용보험 시장이 활성화 돼 있다. 미국은 생명신용보험뿐만 아니라 비자발적인 실업 상태가 되는 경우(신용실업보험)도 보험사가 남은 채무 변제의무를 이행한다. 일본은 대부분의 은행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신용생명보험 가입을 의무화 하고 있다.

반면 국내에서는 신용보험이란 개념조차 생소한 편이다. 그 이유는 현행법이 은행에서 신용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규제하고 있어 대출 소비자가 신용보험의 존재를 알기 힘들기 때문이다.

보험업법은 대출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대출자에게 특정 보험에 대한 가입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른바 ‘꺾기’(은행이 대출 조건으로 예금, 펀드, 보험 등 금융상품 가입을 강요) 관행을 막기 위해서다. 금융감독원은 특히 대출기간 한 달 전ㆍ후 보험 상품 가입을 단속하고 있다. 이 때문에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해 7월 신용보험을 금융기관의 가입 권유 금지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국내 가계부채 규모는 지난해 3분기 처음으로 1,500조원을 돌파했다. 국제결제은행(BIS) 조사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증가속도는 세계 2위 수준이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25일 가계부채관리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가계부채 증가율을 2021년까지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수준인 5%대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안철경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고령사회에 진입할수록 노인의 치매, 장애 사망으로 인한 대출금 상환문제가 가계부채 리스크로 대두될 것”이라며 “가계부채 문제가 금융시장의 핵심 이슈로 떠오른 상황에서 신용보험의 활용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장재진 기자 blanc@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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