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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클럽 버닝썬…이번엔 직원이 손님 성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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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클럽 버닝썬…이번엔 직원이 손님 성추행

입력
2019.01.31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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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오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클럽 버닝썬 입구. 임민환 한국스포츠경제 기자
31일 오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클럽 버닝썬 입구. 임민환 한국스포츠경제 기자

지난해 말 벌어진 폭력사건이 경찰의 부적절한 대응과 물뽕(GHB)으로 불리는 신경억제제 사용 의혹 등으로 비화하며 논란의 중심에 선 클럽 버닝썬에서 이번엔 직원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역삼동 버닝썬에서 20대 여성 손님을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클럽 직원 A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6시쯤 손님 B씨의 신체를 만지고 입을 맞추려 하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B씨로부터 신고를 접수하고 클럽을 방문해 폐쇄회로(CC)TV 영상을 요구했지만, 클럽 측에서는 “저장 기간이 지나 삭제됐다”며 제공하지 않았다.

자칫 묻힐뻔한 버닝썬 직원의 성추행은 지난해 11월 24일 김모(28)씨가 클럽 직원들에게 구타를 당했다고 주장하자, B씨가 김씨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버닝썬에서 성추행을 당했다”고 제보하며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디지털포렌식 등을 통해 CCTV 영상을 복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A씨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직 버닝썬 직원이라고 주장한 인물이 일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 달 전쯤 한 여성 손님이 버닝썬에서 대마초를 피워 경찰이 출동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경찰은 “최근 3개월간 마약 문제로 버닝썬에 출동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해명했다.

박진만 기자 bpb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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