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등 조율 후 공동조사 착수할 듯
남북 도로 연결 사업이 첫 관문을 통과했다. 북측 도로 대상 남북 공동조사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대북 제재 예외로 인정하면서다.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31일 “남북 도로 공동조사와 관련해 추진해온 안보리 북한제재위원회와의 협의 절차가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공동조사에 필요한 장비 반출 등이 합법적으로 가능해졌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남북이 세부 일정 조율 등만 끝내면 본격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
남북은 지난해 8월 경의선 북측 구간 도로를 함께 조사했지만, 동해선 북측 구간 도로에 대해서는 지난해 12월 26일 착공식 직전(같은 달 23~25일)에 별도 장비 없이 현장 점검만 진행했다. 이후 한미가 이달 17일 북미 비핵화ㆍ평화 협상 관련 현안을 조율하는 워킹그룹 화상회의에서 도로 조사와 유해 발굴 등 일부 남북 협력 사업 추진을 위해 제재 면제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유해 발굴 사업의 경우 지난주 먼저 면제 결정이 이뤄졌다.
마침 남북은 이날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양측 도로 관련 기준 등 실무 자료를 교환하기 위한 실무접촉을 갖고, 제재 면제가 허용된 동해선 북측 구간 도로 현지 조사 추진 문제를 협의했다. 북측 관계자의 남측 도로 시설 시찰 및 인력 교류 등 향후 도로 협력 관련 사항도 논의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보다 구체적인 협의는 추후 이른 시일 내 접촉이나 문서 교환 방식을 통해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인도적 사업들도 조만간 활성화하리라는 게 정부 생각이다. 정부 당국자는 “작년부터 미국 등과 계속 논의해온 이산가족 화상 상봉 장비 반출 문제는 현재 마무리 단계”라고 했다. 정부는 독감 치료제인 타미플루의 대북 전달도 설 연휴 전에 성사시킨다는 목표다.
다만 정부가 대북 제재 목적을 해치지 않는다는 판단 하에 안보리에 면제를 신청하지 않고 개성 연락사무소에 반출한 유류가 자칫 논란거리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일본 교도통신은 이날 안보리 제재위 전문가 패널 보고서에 한국이 지난해 1~11월 340톤의 석유 정제품을 보고 없이 북한에 보냈다는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연락사무소 개소 과정에서 국제사회의 이해를 확보했다”며 “전문가 패널 측이 결의 위반을 언급했다는 것도 들은 바 없다”고 밝혔다. 패널 보고서 내용은 위원회 협의와 안보리 국가들의 동의를 거쳐 3월 말에 공개된다.
권경성 기자 ficciones@hankookilbo.com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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