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국토부와 협약 다음달부터 6개월간 시범운영 후 전문공역 지정
대전 대덕구 갑천변에 4차산업혁명시대 주요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드론 성능시험 등을 할 수 있는 드론공원이 조성된다.
대전시는 31일 국토교통부와 ‘대전 드론공원 안전관리에 관한 합의식’을 갖고 대전 드론공원을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합의서는 국토부가 대전시에서 자체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조건으로 6개월간의 시험운영을 거쳐 하반기에 드론 공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전에는 드론 완성품업체 9곳과 부품업체 8개사, 항공우주연구원 등 연구기관이 위치한 드론관련 집적지이지만 인근에 드론 비행이 가능한 공역이 없어 그 동안 연구개발이나 시제품 성능시험을 위해 전남 고흥 등 원거리까지 이동하는 불편을 겪어 왔다.
시는 드론개발 업체들의 애로를 해소하고 혁신성장 선도사업인 드론산업 육성을 위해 국무조정실과 국토부 등 정부부처와 한국원자력연구원 등과 협조를 통해 드론 전용공역을 확보했다.
드론 공원이 조성되는 곳은 시계 비행거리 이내에 민가가 없으며, 금강과 갑천 합류지점으로 넓은 시야의 공간 확보가 가능하고, 대전 3공단 주변지역으로 동호인외에는 일반 시민들의 현장 접근이 거의 없는 최적의 장소라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드론공원 조성 구역내에 안전관리 시설로 폐쇄회로(CC)TV와 안내표지판, 조종부스 등 지상시설물을 설치하고 공원 내 상주인력을 배치하는 등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대전테크노파크를 운영주관기관으로 지정, 위탁해 다음달부터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문창용 과학산업국장은 “4차산업혁명 시대에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해 혁신성장을 촉진할 수 있도록 지원을 늘리고 대전드론서비스 실증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확대해 드론 관련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기반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허택회 기자 th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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