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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강사 강의 주 6시간 이하로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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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강사 강의 주 6시간 이하로 제한한다

입력
2019.01.31 13:36
수정
2019.01.31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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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강사법 시행령 개정안 1일부터 입법예고

지난 24일 오전 서울 청와대 앞에서 대량해고에 분노하는 대학 강사들의 네트워크 '분노의 강사들' 등이 연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대학 시간강사 처우를 개선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일명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전국 대학에서 시간강사 구조조정이 잇따르고 있다며 '강사 대량 해고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4일 오전 서울 청와대 앞에서 대량해고에 분노하는 대학 강사들의 네트워크 '분노의 강사들' 등이 연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대학 시간강사 처우를 개선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일명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전국 대학에서 시간강사 구조조정이 잇따르고 있다며 '강사 대량 해고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학의 시간강사 교수시간이 매주 6시간 이하로 제한된다. 비용 절감을 이유로 대학이 일부 강사에게 강의를 몰아주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조처다.

교육부는 ‘고등교육법 개정안(강사법)’의 올 8월 시행을 앞두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대학설립 운영규정, 사이버대학 설립 운영규정, 대학교원 자격 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4개 법령 개정안을 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강사 교수시간을 매주 6시간으로 못박고 특별한 경우 9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됐다. 일부 강사가 여러 개의 강의를 맡아 일자리를 잃는 강사를 줄이겠다는 의도가 담겼다. 다만 겸∙초빙 교원의 경우 교수시간은 9시간 이하를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경우 12시간까지 허용하도록 했다.

겸∙초빙교원의 자격 기준도 강화된다. 겸∙초빙교원 모두 조교수 이상 자격기준을 갖추고 현장 실무경험을 필요로 하는 분야의 교과만을 위해 임용돼야 한다. 대학들이 4대보험이나 퇴직금 등의 임금부담이 없는 겸임교수를 시간강사 대신 채용해 비용을 절감한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원 소속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하는 현직 근로자를 임용 대상으로 한다는 규정도 포함됐다.

또 채용 공정성을 위해 대학은 강사 임용 시 공개 임용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는 내용도 신설됐다.

이번 시행령으로 강사도 교원 지위를 획득하게 되지만, 대학의 교원확보율 산정 시에는 제외하고 기존처럼 교수 부교수 조교수만 포함하도록 했다. 대학이 강사 위주로 채용하려는 부작용을 막기 위함이다.

교육부는 시행령 개정과 별개로 교육부 및 대학 강사대표로 구성된 실무 협의체를 구성해 강사제도 운영 메뉴얼을 마련해 제도 도입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조아름기자 archo1206@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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