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근로자 안전 위한 협약 체결
부산항의 노(勞)ㆍ사(社)ㆍ정(政) 6개 기관 및 기업, 단체들이 부산항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부산항만공사(BPA, 사장 남기찬)와 부산해양수산청(청장 김준석), 부산항운노동조합(위원장 김상식), 부산항만물류협회(회장 이준갑), 부산항만산업협회(회장 김영득), 부산항만연수원(원장 최재준)은 31일 오후 4시30분 BPA 항만위원회실에서 부산항 사고 예방 및 근로자 안전을 위해 노사정 협약을 체결한다.
그 동안 항만 내 근로자 사고는 다른 사업장과 마찬가지로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법)가 전담해 왔으며, 해양수산부는 안전 담당조직 및 법령이 전무하다 보니 사고예방에 한계가 있었다.
이들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사람 중심 항만, 재해 없는 부산항 실현’을 위해 항만 안전 관련 제반 사항에 대해 상호 협력하고 부산항 내 모든 근로자를 위한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함께 실천키로 했다.
이를 위해 이들 기관은 앞으로 부산항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 합동점검과 매뉴얼 정비, 안전수칙 준수에도 앞장설 계획이다. 또 하역장비의 안전 점검과 유지 보수, 근로자의 작업환경 개선, 안전교육 확대, 부산항 안전 캠페인 추진 등 안전문화 확산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밖에 부산항의 사고 통계 관리 및 분석, R&D 사업 추진, 안전 관련 동영상, 안전저널 발간 등 콘텐츠 제작 및 활용도 공동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들 기관은 협약식을 계기로 각 부두운영사와 안전보건공단 등도 포함된 상설협의체를 구성, 안전사고 예방 정보 및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제도개선 사항 검토, 안전저널 발간 등 부산항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 노력하기로 했다.
부산항에는 7월부터 항만을 출입할 때 안전모와 안전조끼 등 안전장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부산항 부두출입증 발급 및 출입자 관리 세부시행 지침’이 개정됐다.
BPA 남기찬 사장은 “부산항 구성원들이 한마음 한 뜻으로 뭉쳐 항만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무재해 일터, 행복한 부산항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혜원 기자 iamjh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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