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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용산참사 진압작전 책임자 김석기 징계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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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용산참사 진압작전 책임자 김석기 징계안 발의

입력
2019.01.31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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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석기, 진압 논란 부인해 유족에게 상처 줘”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9일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 병원 장례식장 특실에 마련된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고 김복동 할머니의 조문을 마치고 돌아서고 있다. 서재훈 기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9일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 병원 장례식장 특실에 마련된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고 김복동 할머니의 조문을 마치고 돌아서고 있다. 서재훈 기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1일 용산참사 당시 서울경찰청장으로서 진압작전의 책임자였던 김석기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이 최근 과잉진압 논란을 부인했다며 국회의원 품위유지 위반을 문제 삼았다.

박 의원은 이날 징계안을 발의하며 “김 의원은 지난 21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용산참사에 대해 ‘지금도 같은 일이 발생하면 똑같이 할 것’이라고 발언해 희생자들과 가족들을 모독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국회의원의 자질을 의심케 해 징계안을 발의했다”며 “헌법 7조, 국회법 25조 품위유지 의무에 따라 공무원으로서 국민에 대해 봉사와 책임을 지고, 주권자인 국민의 대표자로서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는 작년 9월 경찰지휘부가 국민의 생명ㆍ신체 보호 의무를 위반, 사망한 철거민에게 사과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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