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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ㆍ사기ㆍ성범죄 상습범 가석방 전면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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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ㆍ사기ㆍ성범죄 상습범 가석방 전면 제한

입력
2019.01.31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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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박상기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재범 위험성이 높고, 범죄 발생시 국민에게 큰 피해를 주는 음주운전ㆍ성범죄ㆍ사기죄 등의 상습범에 대한 가석방이 전면 제한된다.

법무부는 31일 “음주운전, 사기, 성범죄, 가정폭력 등 상습범의 경우, 범죄 발생을 억제하고 경각심을 높이고자 가석방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형법 제72조는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하면 가석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법무부는 재범 발생시 피해가 큰 일부 범죄에 대해서는 아예 가석방을 제한해, 모든 형기를 마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상습적 음주운전으로 사망 또는 중상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유사수신ㆍ다단계 범죄를 주도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음란 동영상을 유포해 광범위한 정신적 피해를 준 수감자는 형기를 마칠 때까지 가석방에서 엄격하게 제외된다.

앞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24, 25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민생을 위협하는 상습범죄에 대해 가석방을 제한하는 규정을 제안했고, 완전히 배제하는 안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불법 촬영물 유포나 상습 음주운전의 경우 검찰에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라고 한 지침도 엄격히 시행하겠다” 말했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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