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취임 후 2년간 관련 민간부분 인허가 등 금지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고(故) 노회찬 전 의원의 유지를 살려 이해충돌 방지 조항을 포함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개정안’ 발의 준비에 착수했다. 노회찬 전 의원이 원내대표 시절 준비하던 법안의 초안을 심 의원이 일부 보완해 불씨를 되살리겠다는 것으로, 성안되면 정의당 당론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심 의원은 30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노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하려 했던 김영란법 개정안을 수정ㆍ보완하고 있다”며 “내달중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심 의원은 “김영란법의 결정적인 아쉬움이자 한계가 바로 이해충돌 관련내용이 배제된 것”이라면서 “국민신뢰가 땅에 떨어져 있고, 국회의원 이해충돌 관련 여러 의혹이 제기된 지금이야말로 입법으로 응답할 때”라고 추진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노 전 의원은 김영란법 시행을 앞둔 2016년 7월 이해충돌방지 내용을 포함한 개정안 발의를 예고하고 초안을 마련했다. 정부 제출 원안에 포함돼있던 이해충돌방지 조항을 부활시켜 김영란법의 원래 취지를 살려보겠다는 뜻이었다. 당시 바로 발의가 이뤄지지 않은 배경을 묻자 심 의원은 “김영란법이 논란 끝에 힘겹게 통과된 만큼 정착시키면서 시간을 두고 논의하자는 의견이 있었다”며 “각계각층에서 수정요구가 쏟아져 이해충돌방지 문제를 충분히 다룰만한 환경도 아니었다”고 말했다.
개정안 초안은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등의 이해충돌방지법’으로 법안 명칭을 변경하고,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 관련 직무수행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고위공직자는 임용이나 취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직전 3년간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명세서를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이 기간에 관계가 있었던 사람을 대상으로 취임 후 2년간 재정보조를 제공하거나 인ㆍ허가 등 직무를 수행해선 안 된다.
그 밖에도 공직자는 △직무관련자에 유상으로 자문을 제공하는 행위 △소속 공공기관이나 산하기관에 가족을 채용하는 행위 △자신 혹은 가족이 소속 공공기관이나 산하기관과 조달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사적 이익을 위해 직위를 이용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의당은 법안 보완 작업이 완료되는 대로 당론채택 절차에 들어간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공직자와 소속기관장이 특정 직무에 가족이나 친지가 연루돼있다면 이를 맡지 못하게 한다든가, 5급 이상 공직자가 퇴직공무원과 만날 때는 반드시 신고하고 사유를 명백히 한다든가 여러 내용을 모아 당차원 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유빈 기자 yub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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