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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기초급여 4월부터 30만원으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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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기초급여 4월부터 30만원으로 인상

입력
2019.01.30 16:30
수정
2019.01.30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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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가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이낙연 국무총리가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장애인연금이 4월부터 현재보다 5만원 오른 30만원으로 조기 인상된다.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계획(커뮤니티 케어)’도 마련된다.

정부는 30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20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제5차 장애인정책 종합계획 2019년’을 심의하고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종합계획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범정부 계획이다.

먼저 장애인연금 수급자 가운데 생계·의료급여 등 기초생활수급자 16만1,000명의 기초급여를 월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한다. 장애인연금은 노동능력 상실에 따른 소득 감소를 보전하는 기초급여와, 장애로 인해 발생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는 부가급여로 구성된다. 당초 2021년 인상하려 했지만 이번에 정부가 저소득층에 한해 앞당기기로 한 것이다.

이날 위원회에선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장애등급제 폐지’ 추진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앞으로는 기존 1~6등급 장애 체계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단순화된다. 등급제로 인해 발생했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일상생활 수행능력 등 장애인 개개인의 서비스 필요도를 종합적으로 조사해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19개 부처 79개 장애인 대상 서비스에 대해 새로운 기준을 마련한다.

김민호기자 km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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